[임영근 변호사] 법률솔루션! 1차계약금만 내고도 분양 계약 해지 가능?
페이지 정보

본문


관련링크
-
https://youtu.be/bKm721L0YgE
56회 연결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에 반드시 '직접 참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위임장으로는 참석이 안되는 것인가요? 25.11.07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 중에 일부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인명의인데 대표자 개인이 날인한 경우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25.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