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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 중에 일부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인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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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회   작성일Date 25-11-06 09: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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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승소한 관리단 집회 관련 판결의 핵심 쟁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경우, 그 위임장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법인 명의의 부동산임에도 법인 인감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서명이나 날인만 있는 경우에도 유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법인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으니 무효”라거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임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에는 위임장에 관한 형식적 요건이나 동의 확인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의 형식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위임이라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 서명이나 날인이 일부 누락된 위임장,

    • 법인 도장이 없이 대표이사 개인의 서명만 있는 위임장,

    • 이 두 가지 모두를 유효한 의결권 위임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는 위임장 형식과 관련된 분쟁이 잦지만,

    이번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즉, 구분소유자의 실제 의사에 기초한 위임이라면,

    도장 형태나 사소한 형식적 결함 때문에 위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나 위임장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위임 절차의 기본 원칙과 법원의 최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위임장 분쟁, 재건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귀하의 건물 관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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