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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에 반드시 '직접 참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위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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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회   작성일Date 25-11-07 08: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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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판결에 등장한 중요한 쟁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점유자)**은 구분소유자와 달리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분소유자처럼 위임장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집합건물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이 위임장을 제출해도 “점유자는 직접 참석해야 한다”며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쟁점을 두고 대법원까지 다투어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점유자에게도 일부 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부여한 이상,

                                 그 행사 방식을 구분소유자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즉, 법 개정의 취지는 점유자에게도 일정한 권리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점유자도 구분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위임장을 단순히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법원은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결국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점유자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의결권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점유자의 권리, 위임장 효력, 의결 절차 등에 대한 분쟁은

    작은 오해 하나로 전체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대법원 승소 판례를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귀하의 관리단 집회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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