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추석 연휴가 후보등록기간에 포함되면, 관리단 집회 절차에 하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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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승소한 사건에서 다뤄진 중요한 쟁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관리인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후보등록을 할 수 없었으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장기간의 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문에 팩스나 이메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후보등록이 가능했으므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단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공고할 때, 팩스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면,
공고기간 중에 연휴나 주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는 공고기간 계산이나 후보등록 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공고기간 중 휴일 포함 여부’, ‘서류 제출 가능 시간’, ‘접수 방식’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
집회 무효나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등록수단이 합리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단순히 휴일이 끼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 절차는 형식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작성할 때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선거관리 절차, 재건축 관련 법률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과 판례 기반 자문으로, 분쟁 없는 관리단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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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a5m54Jk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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