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불송치결정에서 이의신청으로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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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퍼지면, 개인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경찰은 종종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한 의뢰인은 자신과 관련해 “횡령을 했다”,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려 했다”는
허위사실이 제3자에게 전달되면서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특정인에게만 말했더라도
업계에 충분히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단순한 걱정이 아닌, 의도적인 명예훼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결국 피의자에게 기소처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고소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끝까지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되고, 이번 사건처럼 기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송치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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