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건물 공용부분에 피트니스 센터 입주하려고 할 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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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활용하여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어떤 계약 형태로 운영할지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위탁운영계약과 임대차계약 두 가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그리고 실제 운영을 맡으려는 사업자 모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탁운영계약의 경우입니다. 관리단이 직접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부 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일정한 도급비나 위탁운영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므로 초기 자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관리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단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영업방식이나 가격정책 등에서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의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관리단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하는 형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보증금 보호와 같은 제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피트니스 센터 공간의 점유자로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시설물 하자,
고객과의 분쟁 등에 대해 보다 넓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내 사업장’이라는 점이 확실히 보장되지만, 그만큼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떤 계약이 더 유리한지는 운영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관리단의 지침에 따르는 운영이 가능하다면 위탁운영계약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고, 다소 큰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를 중시한다면 임대차계약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공용시설 운영은 단순한 영업 공간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단과 운영자 모두 투명하고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계약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저, 부종식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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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po4I1v-T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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