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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타일시공의 하자! 타일 전체가 아닌 80% 정도만 접착제를 붙인 경우, 이게 타일 시공의 하자가 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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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0회   작성일Date 25-10-14 17: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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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전유부분에서 타일 시공이 이루어질 때, 종종 하자 여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입주 초기나 몇 년이 지나 타일이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이 발생하면, 입주민들은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타일 뒤편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은 경우, 이것을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대한건축학회의 시공 기준입니다.

    대한건축학회는 타일 뒷채움, 즉 타일 뒤에 접착제가 충실히 채워져 있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80% 이상 뒷채움이 되어 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접착제가 타일 전면에 빈틈없이 100% 도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80% 이상 충분히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시공상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타일을 일일이 100% 완벽하게 접착제로 덮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공기층이나 틈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타일 전체의 접착면적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80% 이상 충실히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면, 기능적으로나 안전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일 시공에서 하자가 문제 되었을 때는 단순히 몇 장의 타일이 들뜨거나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공 상태와 뒷채움 비율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시공 당시 뒷채움 비율이 80%를 현저히 밑돌았다면, 이는 시공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80% 이상 충실히 뒷채움이 되어 있었다면,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부수적 요인(예: 건물 구조적 움직임, 지진, 바닥의 충격, 혹은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집합건물에서 타일 시공 하자를 다툴 때는 대한건축학회의 기준을 준거로 삼아 80% 이상 뒷채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타일 시공은 100% 접착제를 바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0% 이상 뒷채움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이 기준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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