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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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결권 위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전자적 형태로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이지만, 집합건물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문자메시지는 그 작성자 확인과 위임 내용의 특정이 어렵고, 변경·삭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령이 예정한 서면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의 원본 없이 단순히 “집회 안건에 대해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문자 위임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문자 위임만으로 확보한 표는 유효 투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이나 집회 소집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한 형식의 서면 위임장을 사전에 확보하고, 원본을 회수·보관해야 합니다.
결국, 집합건물법령은 의결권 위임에 있어서 형식적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비공식 수단은 편의성은 높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서면 요건을 준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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