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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집회 결과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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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1회   작성일Date 25-10-14 16: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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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실무에서 관리단 집회의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가 종료된 후, 일부에서는 의결권 위임장을 새로 받거나 기존 위임장의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등,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한 증거 조작이 시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조작을 방지하고자,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위임장 원본 등을 미리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증거보전신청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에 따르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증거보전이 허용됩니다.

    판례 역시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단순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위임장이 추가로 발급될 가능성이나 기존 위임장의 내용이 변경·보완될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경될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단순한 추측이나 일반론적 가능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집회 직후 위임장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 △위임장 재작성 또는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문서,

    △집회 종료 후 추가 위임장 징구 정황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보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관리단 집회 관련 증거를 보전하려면 신청 시점에서부터 ‘증거 변경·소멸의 위험’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최근 경향상 법원이 쉽게 증거보전을 인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97159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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