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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집회 의결방법에서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계산하거나 의결권(지분)만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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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0회   작성일Date 25-10-14 16: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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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방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이 기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의결권(지분 비율)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해야 결의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 과반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은 단서 없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곧 관리규약을 통해 결의 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면, 구분소유자 수 기준만으로 결의하거나, 반대로 지분 비율 기준만으로 결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다수결을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면, 지분 비율이 적더라도 인원 수에서 우위를 점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반대로 지분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 소수 인원이라도 지분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경우 결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규약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실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수 기준만 적용할 경우, 면적이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유자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고,

    지분 기준만 적용할 경우 소수 대지지분 보유자가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변경할 때는 건물의 특성과 소유자 구성, 이해관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부종식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이중 과반수 요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려 하지만,

    규약 자치를 통해 현실 상황에 맞는 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권리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설명과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9715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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