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전유부분이 공유로 되어 있을 때, 찬성 공유자와 반대 공유자가 나뉠 때 의결권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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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서 1개의 전유부분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전유부분에 대해 복수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회의 효율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점포의 소유권을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자의 지분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세 명 중 두 명이 특정 안건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대표할 의결권자를 지정했다면, 이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록 나머지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법률상 그 반대자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전유부분 전체의 의결권이 찬성 지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실무에서 매우 큽니다.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지분 비율이 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이 전부 찬성으로 산정되면 안건 가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공유자 중 소수의 의견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므로, 공유자 간의 사전 협의와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은 전유부분 공유자 간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관리단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절차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서면합의나 규약 등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9715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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