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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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의권을 가진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점상인으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대규모점포의 매장”에서 점포를 실제로 ‘운영’하는 상인일 것.
이는 단순히 매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둘째, 해당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것.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법적 요건으로 기능합니다.
셋째, 1개 이상 등기부상 전유부분인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이는 대규모점포 내의 공용공간이나 비전유부분에서의 영업은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등기부상 명확히 구분된 전유부분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판례가 이처럼 요건을 엄격히 본 이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해당 점포의 관리·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이 모호하면 실제 영업과 무관한 자가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체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관리단이나 추진위원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을 추진할 때,
반드시 입점상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업현황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입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9715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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