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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이러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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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0회   작성일Date 25-10-13 17: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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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다룬 쟁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절차에서 동의 철회의 가능 시점이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과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동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순간, 변경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변경에 동의한 이후, 관할 행정청이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청은 변경 동의를 이미 표시했으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변경 동의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는 ‘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변경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해 수리되기 전까지는 변경 동의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관리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행정행위의 성립 시점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절차적 정의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에 동의한 당사자가 최종 수리 전까지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신청인에게는 동의자 확보 후 신속하게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할 필요성을, 

    기존 관리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끝까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9715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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