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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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절차에서 종전 관리자의 권리보호 문제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변경할 때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수리함으로써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관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지위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은 단순한 인사나 행정적 형식 변경이 아니라,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할 행정청은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구두 진술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는 관련 규정도 없음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일반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법의 해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경을 위한 입점상인들의 동의를 득하였으면 그 입점상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인정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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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ixllzns9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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