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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주상복합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 각자 일부관리단을 구성하는게 맞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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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7회   작성일Date 25-10-13 14: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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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와 상가로 되어 있는, 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관리비 수준과 부담주체를 두고 다툼이 자주 일어 납니다.

    그래서 건물관리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아예 서로 각자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입니다. 

    서로 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고 각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서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용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상복합 이외의 건물에서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과 입주자들의 요구, 필요성, 전체 관리단 구성의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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