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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공급계약서의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입주지연 계약해제 인정 안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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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08-07 11:09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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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분쟁 주의보] 공급계약서의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입주지연 계약해제 인정 안됨)!

    통상적으로 공급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은 “2023년 11월(다만,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을 추후 사전에 개별 통보키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재됩니다.

    위와 같이 ‘정확한 입주지정일을 추후 사전에 개별 통보키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매도인이 입주예정일은 확정된 기한이 아니라 추후 매도인이 입주지정일 통보에 따라 정해지는 불확정기한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주예정일은 위와 같은 경우 2023년 11월 30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자측이 입주예정일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분양자의 지위가 매우 불안해지고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계약해제 조항이나 지체보상금 조항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주예정일에 관해 ”추후 확정된 입주지정기간을 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명시한 경우

    그런데 통상적은 공급계약과 달리 3개월 입주지연 계약해제와 지체상금에 관한 기준점인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기하여 ”추후 확정된 입주지정기간을 확정,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적시한 공급계약에서 입주지연의 기준점이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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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분양현장은 시공사의 부도 처리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처럼 공급계약서의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양자 측이 미분양 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계약조항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위 입주예정일 조항은 분양자 측이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정할 수 있다는 매우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법률문외한인 수분양자들의 무지를 악용한 경우로 보여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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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이 명백한 경우 법원도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위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이 분양자 측이 추후 개별 통지하는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을 입주예정일로 인정하면 사실상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에 기한 계약해제를 인정받을 수 없고 지체보상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공급계약서에는 ”추후 입주지정기간을 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입주예정일로 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있어서, 계약서 상으로는 분양자 측이 추후 확정하여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을 입주예정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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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법원은 입주예정일은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가 정해진 것이며, 추후 분양자 측이 통보한 입주정기간이 합리적 공사지연 기간 범위 내라면 분양자 측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말일이 입주예정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공급계약서에 최초 기재된 입주예정일로부터 무려 8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공사 지연 기간 범위 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입주지연이 부정되어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추후 확정,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이라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3개월 초과 입주지연 계약해제가 인정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초기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제가 진행한 재판에서는 계약해제 승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재판에서 공급계약서의 문구 하나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공급계약서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최상의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담당 변호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8개월이 넘는 입주지연은 통상적인 공사 지연 기간의 범주를 벗어난 것임을 수분양자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비슷한 길이라도 다른 건 다른 길이죠?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시는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훗날 긍정하리라 믿고

    씩씩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자문은 임영근 변호사 제가 있는 길로 오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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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9)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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