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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3개의 인접한 별개 연립주택을 통합재건축할 때, 전체 7개동 중에서 2개 동의 재건축결의가 무산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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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5회   작성일Date 25-10-13 15: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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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재건축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문했던 건물의 판례인데요, 3개의 단지 7개 동의 연립주택을 재건축 경우에, 

    2개 동에서 재건축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동이 재건축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수원지방법원 4-1민사부).

    즉, 여러 동을 모아 통합재건축 하는 경우, 일부 동이 재건축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동의 재건축결의는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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