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이력서 허위기재(경력·학력사칭)와 해고
페이지 정보

본문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경력·학력 사칭)와 해고에 대하여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력사칭에 대하여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시점까지로
허위 경력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 자체를 취소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그동안 근로자가 성실히 일해왔으며
상황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허위 경력이 드러나 그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회사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허위로 기재한 경력상의 기술이 담당업무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력과 근로자가 실제 담당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이 담당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임영근 변호사] 일광역 에코하임 공급대금 반환 승소판결금 신탁사 집행 성공기 25.07.23
- 다음글[임영근 변호사]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해제는 가능하다. 25.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