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해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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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공급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액의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상담사의 말만 믿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오늘 상담하신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공급계약을 하신 의뢰인은 분양상담사가 입주 시에는 5억 원 가량의 담보대출금이 나오니 잔금 마련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소액의 1차 계약금을 납입하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인의 부채 상태와 개인소득을 적용(DSR 적용)하여 예상 대출금을 산출한 결과 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계약해제를 간절희 희망하셨습니다.
제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담당 분양팀장에게 연락하여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말하니, 역시 예상대로 담당 분양팀장은 ‘본인도 분양경력이 오래되어서 관련 법에 대해서 변호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냐, 아무런 이유 없이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반응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급계약서 상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매수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클러스터 2단지의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도 통상적인 공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을”(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거나 “갑”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약정해제권을 미리 정한 것으로 위 조항과 같이 매수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도 중도금 1회 납부 전까지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현장의 공급계약서에는 이행의 착수 전까지라는 추가 제한이 있는 만큼 매수인은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후 신속히 해제통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분양팀장의 설명과는 달리 공급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담당자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해제권 행사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해제통지는 위약금 납부와 상관 없이 도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어서 분양상담사들은 매수인이 해제요청을 하면 위약금인 총 공급대금의 10%가 납부되어야지만 해제가 된다는 완강한 입장을 취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 공급계약서의 조항에서 보듯이, 매수인은 위약금을 먼저 납부해야지만 해제를 할 수 있다거나, 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수인의 사정으로 중도금 1회 납부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이 명백한 이상 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을 먼저 납부하지 않더라도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서 해제통보를 하면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니, 분양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해제권 행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제 통보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문제는 남게 됩니다. 그런데 위 총 공급대금의 10%인 위약금은 전액 납부해야 할까요?
위약금 문제는 손해배상액 예정액에 대한 감액을 노려야 한다.
저는 의뢰인에게 분양대행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그대로 지급하지 말고 협상을 해서 금액을 다운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결문처럼, 실제로 관련 판례 사안들을 검토한 결과 위약금은 40~50% 선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급계약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분양상담사가 고객으로부터 공급계약서의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부실하고 과장되거나 기망적인 설명들은 향후 위약금을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 과정을 모두 녹음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시 꼭 모든 상황을 녹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무리
이상과 같이 1차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에서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위약금 납부는 해제 효력 발생 이후의 문제에 해당하며, 위약금도 감액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분양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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