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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관리비 징수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관리인에 대한 해임이 가능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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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4회   작성일Date 25-07-15 16: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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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비 징수내역, 지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관리인을 법원의 판결로 해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에게 일정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


    이러한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리비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아직까지 단지 이러한 경우만으로 해임을 인정한 사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유가 특별한 이유없이 반복적이고, 나아가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혐의로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충분히 해임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관리인의 임기가 2년이고 가령 해임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기 종료가 된 상태에서는 해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임청구 소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2년을 넘어 계속 관리인 연임을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러한 해임청구 소송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mg7tzhTLJaA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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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uTCcliWpElg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UkJUqQpU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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