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실질의 상가번영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을 관리단이 적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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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번영회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이후 설립된 관리단에서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상가번영회와 관리단은 엄격하게는 별개의 단체 이므로, 새로 설립된 관리단이 상가번영회의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번영회가 그 실질이 관리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번영회가 그 실질이 관리단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상가번영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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