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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화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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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1회   작성일Date 25-07-07 10: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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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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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사건에서 저는 사업주측을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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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기일

    이틀 전 사건을 의뢰하였고 퇴사한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해고한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화해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마무리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화해를 거부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심문회의 기일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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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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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선 사업주에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열리더라도 해고는 무효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주는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제 설명을 이해해 주셨고

    사건 해결 방향을 화해를 통한

    해고 문제 해결과 동시에 임금 체불 사건의 합의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 측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기에

    심문회의 직전까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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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심문회의는 열렸고 마지막으로 화해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화해 의사를 밝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이상 화해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심문회의는 계속됩니다.

    저는 당시 근로자 측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며 화해의사를 전달했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도 화해 의사를 밝혔고

    심문회의 중 화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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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로자측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저희 측의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근로자 측 제안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측의 이견은 좁혀졌고 화해 진행과 동시에

    임금체불 건도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었고

    임금체불건도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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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만큼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해고 사유가 명백하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해고는 그 사유만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진행했다면

    그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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