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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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저는 사업주측을 대리인으로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기일
퇴사한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를
화해를 통해서라도
상황이었습니다.
화해를 거부한 상태였고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먼저 살펴봤습니다.
징계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있어 보였습니다.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는 무효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이해해 주셨고
화해를 통한
임금 체불 사건의 합의로
마지막으로 화해의사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문회의는 계속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며 화해의사를 전달했고
근로자도 화해 의사를 밝혔고
저희 측의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으나
화해 진행과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져
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만큼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이
“해고 사유가 명백하니 정당하다”고
해고는 그 사유만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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