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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경업금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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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7회   작성일Date 24-04-25 11:09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기술은 

    개인 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또한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



    오늘은 



    근로관계가 끝이 나고 

    근로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사용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 


    사용자 또는 

    영업양수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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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과 경업의 차이


    …………………………………………………………………………………………………………………………………………



    먼저

    겸업과 경업을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겸업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말하고, 



    경업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동종업을 

    경합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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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여부 


    …………………………………………………………………………………………………………………………………………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 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특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업금지 의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별 계약 조건은 

    무기한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제한 기간(1년 또는 2년 등), 

    직무 유형 및 작업 제한(반도체 기술 개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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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의무 근거 법조문 


    ​…………………………………………………………………………………………………………………………………………



    상법은

    상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약정이 없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영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상법 제41조 제1항에 나타난 

    '사업'이란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능적 재산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능적 재산 전체는 

    사업을 구성하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적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은

    단일 물건처럼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능적 자산을 통해 

    유기적으로 조직된 이익의 원천을 받아 

    이전자와 동일한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업 이전의 판단 기준은 

    이전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종업원, 노하우, 

    사업 파트너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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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배책임을 인정한 판례 


    ​…………………………………………………………………………………………………………………………………………



    김씨는 이씨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른 상호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해 운영했습니다. 


    김씨는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경업금지약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업 양도 및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명시한

    경업금지약정을 

    준비해 놓으시면 


    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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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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