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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시 안건사항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타 집회의장이 부의한 안건"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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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23회   작성일Date 19-08-06 15:2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시 상정할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시 안건사항으로 예를 들어 "1. 관리인 선임 2. 관리규약 제정" 등 이렇게 안건을 한정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이 논의하거나 결의하면 좋을 안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소지통지시 안건을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 결의는 불가하게 되며, 가사 추가 결의가 되었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호 위반으로  하자가 있는 결의로서 취소 또는 무효의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6조(결의사항)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endif]--> 

    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ndif]--> 

    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미 정해 놓은 안건사항에다가 "기타 집회의장이 부의한 안건"이라는 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하여 놓음으로써 미처 예상치 못한 안건을 직권상정하여 결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게 좋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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