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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개설신고, 지정신고, 변경신고는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 거부는 처분에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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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69회   작성일Date 19-08-06 15:17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설 또는 지정신고(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이때 여기의 신고가 단순히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지 아니면 신고는 관할관청의 일정한 처분(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소위 "행위요건저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전자라면 관할관청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가 없지만, 후자라면 관할관청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정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행정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자문하고 있는 집합건물(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와 관련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즉, 법원은  "법령상 신고에는 위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외에 행정청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신고절차가 완료되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가 있고, 이처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행정청에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살피건대,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 및 요구되는 첨부서류, 변경신고의무의 발생, 벌칙 등 관계 법령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고인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리 자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고는 행정청의 요건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

    따라서 대규모점포개설,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모두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거부나 관련된 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대상적격 흠결로 소송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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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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