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 후보를 임의로 선정한 뒤 서면결의로 관리인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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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면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수 5분의 4,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 관리단에서 관리인 후보를 임의로 선정한 뒤 그 후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받아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관리인 후보 모집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1. 우선 관리인 후보 선정과 관련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2. 위 관련규정과 같이,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관리인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3. 한편, 관리규약에 후보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하나 현재 귀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후보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관리단에서 1인을 관리인 후보로 하여 서면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는, 집합
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
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
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즉, 첫째, 건축주 1인을 관리인 후보로 하는 것과
둘째, 이에 대한 서면결의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33340 판결). |
5. 결국 귀 관리단이 관리인 후보 1인을 선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고 귀 관리단의 재량사
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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