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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두개로 분열된 경우 기존 교회의 재산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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