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묵시적 의결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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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건물에서 일부 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뽑았다면서 저희 관리사무소에 더 이상 관리업무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이미 관리단 집회일 이전에 사망하신 소유자분의 위임장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확인하여 보니, 사망하신 분의 동생이 해당 점포를 관리하면서 이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장도 유효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약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지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이러한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제3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대리권의 존부와 이에 따른 관리단 집회 성립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안되는데(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4589 판결 등),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임장이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기하였다면 과연 진정한 위임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위임장은 진정한 위임의 의사가 없어(사망하였는데, 위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지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한 자의 처(즉 위임장을 작성한 자의 형수)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 유효성을 인정한 예가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고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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