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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실제 투표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 산정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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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27회   작성일Date 19-08-06 09:5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천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몇 명의 소유자들이 주도해서 총회를 연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다른 얘기도 없이 의장이라는 사람이 안건을 이야기 하고 투표행위나 참석한 사람들 의사를 물어보는 행위도 없이 그냥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위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집회에서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나 규약이 없으면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지분의 과반수의 찬성동의로 가결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그런데, 이러한 찬성 또는 동의의 의사는 집회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적어도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이는 집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찬성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집회 과정에서 나타나있지 않다면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를 의결권행사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에 포함시킨 경우, 그 결의는 부적법해집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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