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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이 되었을 경우,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러한 변경에 대한 당부를 다툴 원고적격 인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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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5회   작성일Date 25-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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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다룬 쟁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자의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 행정청의 수리를 받아 지정되며,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그 시점부터 관리자가 변경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과연 그 변경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행정행위가 직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행위는 단순한 내부 절차나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 관리자의 권리·의무 및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종전 관리자는 해당 변경행위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당사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과정에서 종전 관리자가 그 절차나 요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변경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기존 관리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종전 관리자 역시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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