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진입로 분쟁 - 도로사용 동의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택지개발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진입로 확보 문제, 분양 당시에는 모두의 암묵적 동의처럼 보였던 도로사용권이 시간이 지나면 분쟁의 씨앗이됩니다.
공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공유토지에 대한 도로사용 동의의무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결 요지: “진입로 약정, 단순한 합의 아닌 법적 의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분양 당시 자신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동 진입로’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로사용 동의 의사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분양계획 및 가분할도상 도로 지정: 매매계약서에 도로지분 포함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에 날인함.
도로사용은 필수 전제: 해당 토지가 진입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분양자 모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됨.
공유자 간의 협력 의무: 개발 목적 실현을 위해 공유지 사용에 협력할 법적 의무 존재.
결국 법원은 “피고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공동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묵시적 합의'와 '도로사용 동의의무' 사이
법무법인(유한) 라움 부동산전문팀의 조정근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공동개발 및 택지 분양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 해석, 약정 이행의무, 공유자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공동 진입로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리 구성
가분할도, 매매계약서 등 간접자료의 효력 분석
공유물분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절차적 대응
단순한 토지 문제로 끝나지 않는 ‘진입로 분쟁’
공동 개발지 내 공유도로 문제는 단순한 사적 갈등을 넘어 건축허가, 분양, 재산권 행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라움의 부동산전문팀의 조정근변호사는 복잡한 공유관계 속에서 항상 현장과 법리를 함께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첵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유한)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할까요? 구분소유자? 점유자? 25.06.05
- 다음글[임영근 변호사]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해제 효력발생은 위약금 납부와 상관 없다. 25.06.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