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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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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7회   작성일Date 24-0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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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사는 집의 집주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사실,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 보증금의 액수 등 계약의 중요사항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사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관할은 임차했던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근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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