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입양 후 이혼한 경우 양친자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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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혈연관계가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설정하려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이 없다고 하여 부적법 각하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양육했다면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D씨 혼자 B씨를 키웠왔고 B씨는 이후 C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00년 다시 C씨와 왕래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여동생인 A씨는 "B씨는 C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랜기간 유대관계도 없이 지내 양친자관계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C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돼 있는 B씨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2000년 다시 B씨와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후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아이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에게는 C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C씨에게 B씨와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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