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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파산을 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복권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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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5회   작성일Date 24-01-24 11:11

    본문



    Q. 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복권될 수 있을까요? 현재 공인중개사 준비중이라 반드시 복권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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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신청에 의해 복권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5조제1항에 의하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하다(법 제575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방법으로하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였다면 법원에 신청을 통해 복권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의한 변제로도 면책되기만 하면, 복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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