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인가 결정 받은 이후 재산 상속이 가능할까요? 압류되지 않을까요? 일시상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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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중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압류 등 집행 당할 우려가 있을까요? 받은 재산으로 일시변제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인가결정을 받아 매달 변제중이신 경우 재산상속을 하더라도 압류당할 우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마시고 상속 받으셔도 됩니다.
- 받은 재산으로 남은 채무의 일시변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시변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이 정확하다는 점, 자금출처의 진실성에 관한 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변제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밝힌 수입이나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다음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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