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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NEWS] 재판부 "빼돌려도 직접 안 썼으면 재산도피 아냐" 무죄 판결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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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45회   작성일Date 18-02-06 01: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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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형량이 가장 무거웠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인들조차 생소한 용어와 논리들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김준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진 핵심 죄목은 재산국외도피였습니다. 

    도피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최소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 1심에선 독일 코어스포츠로 들어간 돈 36억 3484원이 도피금액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려면 재산을 빼돌린 당사자가 이 돈을 쓰거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빼돌린 돈은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사용했으니 국외도피도 아니고 이 부회장도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박종명/변호사] 

    "뇌물을 주기 위해 국내에 있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형 뇌물'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동원한 것 역시 논란거립니다. 

    뇌물을 주긴 줬지만 최고권력자의 겁박에 의해 줬으니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다는 뇌물의 본질을 감안할 때,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가 찾아낸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라씨가 삼성이 제공한 말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보도록 한 부분은 뇌물이라면서도 그 뇌물 액수가 얼마인지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상 사용 이익'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36억 원의 전체 뇌물 액수에는 말을 무상 사용한 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그 결과 형량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부종식/변호사] 

    "요구형 뇌물이나 또는 사용이익 개념은 실무상으로 자주 논의되는 또는 회자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뇌물죄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각종 법리를 찾아낸 재판부의 노력에 대해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논리를 짜맞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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