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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NEWS] 법원, 잦은 '잔소리 메모'는 이혼사유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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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43회   작성일Date 11-10-29 00: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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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아내에게 수시로 잔소리를 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잔소리와 타박은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과외 강사를 하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남편 김 모 씨는 잠들기 전 메모를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옷 주름은 한 줄로 다리고, 청소는 알아서, 제대로 똑 부러지게 해라 같은 살림살이에 대한 잔소리였습니다. 

    음식 타박도 심했습니다.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할 것,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 한 건가, 밥에 현미, 보리쌀 더 넣어달라며 메모로 지시했고, 제대로 못하면 아내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생활비는 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라고 시키고, 영수증에도 메모를 남겨 평가했습니다. 

    잔소리 메모는 7년 간 이어졌고, 자신이 식모나 노예 같다고 여긴 아내는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잔소리 메모로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한 남편의 책임이 크다"며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INT▶ 부종식/변호사 

    "잔소리나 간섭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칠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혼과 함께 남편은 위자료 1,500만 원까지 아내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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