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교원의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2회   작성일Date 24-01-11 11:35

    본문



    f163d641f3f19a04b731edde74fd45c4_1704939844_7925.jpg




    평생직장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한 작금의 상황에서, 교원의 사회적 위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 그 직무 등에 있어서 더욱 엄격함을 요하게 됩니다. 

    특히, 징계 등에 대하여서는 법으로 그 정의와 각종 규정, 절차 등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만일 교직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게되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별행정심판을 요청하여야합니다. 





    교원의 직위해제


    이번에 알아볼 직위해제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봉이나 승진이 불가능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혹은 직위해제를 이유로 면직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받게된다면 반드시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게 되는 걸까요?

    직위해제의 처분은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사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게 됩니다.


    ​​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법제처-교육공무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법제처-사립학교법



    두 법조항을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에 국공립교육기관이든, 사립교육기관이든 아래 사항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나쁜 자



    이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나쁜 것은 

    단지 인용권자의 단편적인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에 의한 성적이 해당 교원이 그 직무를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 이거나

    혹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징계의결의 요구되는 중인 자



    징계의 경우, 직위해제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있고 또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그 심사가 진행됩니다.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이 때에는 약식명령이 포함되지 않는 구공판 사건만 포함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만을 과하게 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만일 이러한 사유를 들어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해당 교원은 해당 처분이 이유없는 청구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즉시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않는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법제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언제, 어떻게 제기하여야 할까요?



    교원의 소청심사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언급하였듯이 국공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제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다만 사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바로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교원이더라도 근무지가 다른 경우 그 절차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징계처분을 받게된 경위와 그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 등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대응하다가는 직위해제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잘 소명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제때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면 해당 처분을 받아들이고 감봉 등의 상황에 놓일수도 있는만큼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권리구제를 꾀하여야겠습니다.


    ​​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며

    청구한 교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그 심사에 대하여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홀로 구제방법을 물색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