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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관리규약에 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러한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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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97회   작성일Date 20-12-03 11:2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대표가 있는데요, 이 관리단대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높고,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단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단대표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위 관리단대표에게 총회를 열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위 관리단대표는 총회를 열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저희 관리단규약에는 이러한 경우, 총회소집을 요구한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단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될는지요? 왜냐하면 법에는 이러한 경우, 법원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점에 대한 법률해석이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하게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일응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대응방법으로 법원에 집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이러한 허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관리인의 불법적인 업무해태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행사가 저지되거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법을 열어준 것으로서 이것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해석도 이러한 관점, 즉 구분소유자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만약 관리규약으로 굳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직접 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규약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이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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