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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오피스텔 관리에 지자체 개입이 필요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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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85회   작성일Date 19-08-07 11:39

    본문

    집합건물 중 (지차체 등 개입하고 관리하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는 전적으로 사적영역(私的 領域)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익에 따라 항상 분쟁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실제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이러한 분쟁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분쟁 중에 있는 것을 실무에서 목격하였습니다.

    현재 대규모 상가의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여 관리자 개설 또는 선정 단계에서 지자체가 어느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기타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관리인 선정의 문제부터 분쟁이 자주 유발되는 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비슷한 의견으로 조선일보 송 기자님과 견해를 나눈 것이 게재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28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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