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반드시 구분소유 호실 전유부분으로 보내야하는지 여부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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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OO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입니다. 다름아니고 이번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고 하는데 각 구분소유자들의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보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상가 소유 점포로 보내면 되는지요?(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34조는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즉, 위 규정에 따르면 집회(보통 '총회'라고도 부릅니다)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여야하고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당점포의 전유부분에 보내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실제주소지(보통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내어 수령하게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집통지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때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소집통지 못받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이부분에 있어서 관리단측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했음을 소명(또는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입증못한 경우 소집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의 소집통지서 발송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제33 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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