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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해결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처분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목사님 신임투표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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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10회   작성일Date 19-05-13 11:28

    본문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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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재판이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후,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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