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끼리 주차관리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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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건물의 관리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단 총회를 열어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고, 이후 주차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회사에서 주차비를 과다하게 받는 바람에 상가 입주자는 물론 손님들까지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희는 상가가 70여 세대, 오피스텔 100여 세대인데요, 관리단 총회의 의사록을 보니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상가 소유자 중 40여명 만이 총회에 참석하여 주차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주차관리회사의 횡포가 정당한 것인지요? 관할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규약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해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한편, 위와 같이 규약에 해당하는 주차관리규정이 적법하게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제정되거나, 또는 서면결의로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의결권 지분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이상을 종합해보면,
귀하의 주차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 상의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거한 주차관리 역시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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