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행사자는 구분소유자임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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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규약 제정, 관리단대표 또는 관리위원 선임 등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얼마되지 않아서 대부분 임차인들인데요,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 위와 같은 안건으로 관리단총회를 열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게다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면서 구분소유자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제는 임차인도 관리단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위 안건들을 임차인 동의 받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실무상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것입니다. 2012. 12.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때 2개의 규정에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규정은 바로,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도 독자적인 의결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2가지 경우, 즉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임의 경우에 있어서만 임차인등 점유자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점유자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시되어, 만약 관리단집회 등에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은 소멸되는 취지(즉, 보충적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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