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의결권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임장이 유효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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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쟁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미리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은 의결권 위임과 관련하여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구분소유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없더라도,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위임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관리단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분증 사본이 없으니 무효”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 요건을 부과하여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집합건물법상 요구되지 않은 서류를 근거로 위임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위임의 유효 여부는 신분증 첨부 여부가 아니라, 위임장의 내용과 서명·날인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위임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관리단 집회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분쟁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 초기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문이나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다수의 승소 경험과 판례 기반의 실무 자문으로,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가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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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QIqyRb4q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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