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조합의 정관을 만들 때, 반드시 집합건물법의 관리규약 제정 방식에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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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재건축 전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재건축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상가를 재건축하려고 관리단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때,
그 조합의 정관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겉보기에는 ‘관리단 규약’과 ‘조합 정관’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관리단은 이미 존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법정 단체이고,
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임의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관리단과 구별되는 별도의 단체이며,
재건축의 편의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성한 단체일 뿐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즉,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관리규약처럼 구분소유자 전체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셔서 “정관 제정이 관리규약처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필요한 절차로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 때는 누가 조합원인지,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재건축 인가나 분양 절차에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복잡한 법률 행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관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건축 절차나 조합 설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으로, 귀하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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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ZUqyIgG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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