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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통합본)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된 자가 한 소송행위는 일체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1나203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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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6회   작성일Date 25-10-28 09: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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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은평구 소재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 A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구분소유자들은 A를 상대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항소”라면서 항소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등 참조).

    •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 그 대표자는 가처분 기간 동안 일체의 직무행위에서 배제된다.

    • 따라서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는 직무대행자가 대신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A는 더 이상 관리인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도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직접 항소한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항소는 각하된다.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순히 “당분간 관리인 업무를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의 법률적·사실적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인 A가 소송을 계속하려면:

    1. 법원에 직무대행자(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2. 그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3. 보조참가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가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은,

    기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법원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사점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관리인은 사실상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 따라서 소송 행위 역시 직접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무대행자를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

    • 이를 간과하면 소송이 각하되어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A의 항소가 각하된 것도 결국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A가 적절한 방법을 택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순한 권한 일부 제한이 아니라, 관리인 지위 전반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대행자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소송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402892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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