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건물 화재,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질까? – 소유자 vs 관리회사 (2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유자와 관리회사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1. 건물 소유자의 책임 여부
건물 소유자가 직접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규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 관리회사의 책임 여부
많은 분들이 관리회사를 건물 점유자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회사를 공작물 점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회사는 단순히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관리회사(B)는 소유자(A)의 점유를 돕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건물 소유자(A)는 관리회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A)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즉, 건물 소유자는 책임이 있고, 관리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판결 요지
“관리회사는 소유자의 점유를 돕는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는 주차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점유보조관계를 통해 직접 점유한 것으로 보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정리하면, 건물 화재와 같은 사고에서 관리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물 소유자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아닌 **건물 소유자(또는 관리단)**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단이 반드시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건물 화재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적책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하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youtu.be/UV6i2X3PAbk
381회 연결
- 이전글[임영근 변호사] 주택건축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의 92%를 방어한 성공사례 25.10.20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건물 화재,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질까? – 소유자 vs 관리회사 (1부) (대법원 2019다301029 판결) 25.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