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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인 권한, 위임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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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2회   작성일Date 25-10-16 14: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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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고안한 위임 문구가 법원으로부터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판례 이후 현재는 많은 위임장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권한, 어떻게 달라졌을까?

    원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행위 전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5일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부터는 관리인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 관리인은 보존행위를 제외하고는

    •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관리행위를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건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관리행위마다 일일이 집회를 열고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제가 고안한 위임 방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관리단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대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업무를 일괄 위임한다."

    이 안건을 집회에서 가결시키면, 관리인은 별도의 결의 없이도 위임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 의견과 소송

    물론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정 집합건물법의 취지가 바로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위임을 해버리면 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법 2023나5XXX)

    법원은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 관리인에게 일괄 위임하는 의안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유효하다.

    ·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다면, 관리인은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제가 고안한 위임 문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현재 제가 작성해드리는 위임장은 물론, 다른 곳에서 준비하는 위임장에도 모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이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앞으로 위임장에서 이 문구를 보실 때마다,

    "아, 부종식 변호사가 이런 취지로 고안해서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법정 쟁점이나 판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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