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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쇼핑몰 내력벽 철거해서 마음대로 점포구성한 경우,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통합본) (대법원 2023다2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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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8회   작성일Date 25-10-15 15: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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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OO쇼핑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분양점포가 너무 많아서 공실도 많이 있었는데, 관리단에서는 일부 점포들을 묶어서 ‘일괄구획'으로 지정한 뒤, 

    이 공간을 일괄(통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그 일괄구획의 점포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일괄구획 안의 점포와 통로 경계인 내력벽을 모두 철거하고 일괄구획을 위한 새로운 벽을 세웠습니다. 

    저의 점포는 위 일괄구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일괄구획 방침에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일괄구획에 반대하여 구분소유자로서 법원에 방해배제 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

    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사안의 개요

    서울 송파구의 한 쇼핑몰에서는 공실이 많자, 관리단이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일괄구획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점포주들에게 배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단은 점포와 통로를 구분하는 내력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벽을 세워 구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구분소유자는 이 일괄구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해당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방해배제청구,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

    •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 공유자(구분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구분소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 따라서 철거청구는 인용되며,

    •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된다.

    즉, 원심은 원고 구분소유자의 주장을 넓게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대법원은 일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고,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은 원심과 동일.

    • 그러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철거청구에 대해서는 달리 보았습니다.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지분권을 행사할 때,

    • 그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이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철거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 결론적으로 철거청구는 기각되었고, 사건은 원심 파기환송.

    •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1. 일괄구획·일괄임대차 = 공용부분 변경
    2. → 집한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관리단 결의 없이는 무효.
    3. 개별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한계
    4. →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충돌하는 경우, 이는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 행위에 해당.
    5. → 따라서 관리단 결의 없이는 철거 청구 불가.
    6.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7. →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결론
    이번 판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일괄구획·일괄임대차는 반드시 관리단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개별 구분소유자가 무조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무단 점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였습니다.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에서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면,
    사전에 관리규약을 정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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